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동산보유세

    매년 내는 부동산 보유세, 절세 방법 몰라서 수백만원 더 내고 계시나요? 2025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절세 혜택이 확대됐지만 90%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3분 투자로 올해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확인하세요.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0.1~0.4%, 6억원 초과 시 0.5~1.4%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12억원(1주택자 기준) 초과분에 대해 0.5~3.0% 세율이 부과됩니다.

    요약: 공시가격 × 세율로 계산하되, 재산세는 6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이 과세 기준점
    반응형

    5분 완성 절세가이드

    1주택자 세액공제 활용

    만 60세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분산효과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등기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각 12억원)를 2배 활용할 수 있어 최대 연 300만원까지 절세됩니다. 등기 변경 시 취득세 0.1% 부담 필요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재산세 25~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매년 5월까지 신청하면 당해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요약: 연령・보유기간・공동명의・감면신청 4가지만 체크하면 최대 수백만원 절세
     

    숨은 절세혜택 총정리

    대부분 모르는 절세 혜택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다자녀가구 재산세 15% 추가 감면, 에너지절약형 주택 재산세 15% 감면 등 조건만 맞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60% 감면과 재산세 25% 감면이 동시 적용되어 연간 평균 20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 신혼부부・다자녀・친환경주택・임대사업자는 추가 감면 혜택으로 연 200만원 이상 절약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부동산 보유세 절세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습니다. 감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감면 신청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기한 경과 시 당해연도 적용 불가)
    • 주소지 불일치: 주민등록상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가 달라도 1주택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증명 필요
    • 중복 혜택 신청: 나이 관련 감면과 기타 감면 중복 신청 시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요약: 5월 신청기한 준수, 실거주 증명, 감면 중복 확인이 절세 성공 핵심
     

    보유세 세율표 한눈에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세율을 미리 확인하여 내년 세금 부담을 예측해보세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이 크게 다르니 투자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 구간 재산세율 종부세율(1주택)
    6억원 이하 0.1~0.4% 과세대상 아님
    6억~12억원 0.5~1.4% 과세대상 아님
    12억~30억원 0.5~1.4% 0.5~1.0%
    30억원 초과 0.5~1.4% 1.2~3.0%
    요약: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는 6억원부터 중과세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