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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내는 부동산 보유세, 절세 방법 몰라서 수백만원 더 내고 계시나요? 2025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절세 혜택이 확대됐지만 90%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3분 투자로 올해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확인하세요.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0.1~0.4%, 6억원 초과 시 0.5~1.4%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12억원(1주택자 기준) 초과분에 대해 0.5~3.0% 세율이 부과됩니다.
요약: 공시가격 × 세율로 계산하되, 재산세는 6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이 과세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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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완성 절세가이드
1주택자 세액공제 활용
만 60세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분산효과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등기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각 12억원)를 2배 활용할 수 있어 최대 연 300만원까지 절세됩니다. 등기 변경 시 취득세 0.1% 부담 필요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재산세 25~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매년 5월까지 신청하면 당해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요약: 연령・보유기간・공동명의・감면신청 4가지만 체크하면 최대 수백만원 절세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부동산 보유세 절세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습니다. 감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감면 신청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기한 경과 시 당해연도 적용 불가)
- 주소지 불일치: 주민등록상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가 달라도 1주택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증명 필요
- 중복 혜택 신청: 나이 관련 감면과 기타 감면 중복 신청 시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요약: 5월 신청기한 준수, 실거주 증명, 감면 중복 확인이 절세 성공 핵심
보유세 세율표 한눈에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세율을 미리 확인하여 내년 세금 부담을 예측해보세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이 크게 다르니 투자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재산세율 | 종부세율(1주택) |
|---|---|---|
| 6억원 이하 | 0.1~0.4% | 과세대상 아님 |
| 6억~12억원 | 0.5~1.4% | 과세대상 아님 |
| 12억~30억원 | 0.5~1.4% | 0.5~1.0% |
| 30억원 초과 | 0.5~1.4% | 1.2~3.0% |
요약: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는 6억원부터 중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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