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부가세 예정고지, 왜 꼭 챙겨야 할까요?

by 꽃깜 2025. 4. 9.
반응형

부가세-예정고지

🧾 부가세 예정고지, 왜 꼭 챙겨야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1월과 7월에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지를 보고 "이게 뭐지? 신고도 안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 하고 당황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예정고지는 실제로는 신고를 대체하는 ‘간편한 납부제도’일 뿐이며,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가산세 없이 부드럽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나 직전기 확정신고를 했던 일반과세자라면 더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의 의미, 대상자, 납부 방법, 피할 수 있는 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분납, 모르면 손해!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현금 흐름이 생명인 기업, 법인세 분납으로 숨통을 틔우자!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법인세 납부입니다. 매년 3월 (또는 12월 결산법인 기준 4월 말) 법인세 납부 시기가 돌아

jinsisters-fater.com

 


📌 본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대로 알기

부가세-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합니다.

  • 1기: 1월~6월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2기: 7월~12월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하지만,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이 존재합니다.

  • 1기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

이때 직전기(1기 확정분 또는 2기 확정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국세청이 고지하여 납부만 하면 되는 방식이 바로 예정고지입니다.
즉,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면 의무를 다한 셈이죠.

✅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지만, 내 매출에 변동이 크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

부가세-예정고지

예정고지 대상자

  • 직전기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일반과세자
  • 해당 예정기간(1,3월 or 7,9월)에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예정신고 대상자 (직접 신고하는 경우)

  • 직전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
  • 조기 환급 대상자 (수출, 시설투자 등)
  • 예정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하거나 이슈가 있었던 경우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적은 경우)

예정고지서를 받은 분 중,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을 받아야 하는 분은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고 고지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산출될까?

부가세-예정고지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기 확정신고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직전기 확정신고 납부세액: 200만 원
    → 이번 예정고지 세액: 100만 원

단, 매출이나 공제가 크게 달라졌다면 직접 예정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예정고지서대로 납부하면 손해일 수 있으니까요.


납부 기한 및 방법

부가세-예정고지

  • 납부 기한: 1기 예정 – 4월 25일 / 2기 예정 – 10월 25일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인터넷지로, 위택스
    • 금융기관 납부
    • 카드납부(홈택스 또는 현장)

👉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고지납부’ 메뉴를 통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부가세-예정고지

  •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특히, 세액이 큰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불필요한 세금이 붙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고지서를 받았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결론: 부가세 예정고지, 미리 알고 실천하자!

부가세-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말 그대로 ‘미리 고지’하고 납부만 하면 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제도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본인의 매출이나 상황에 따라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실천 체크리스트

  • 국세청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세액 확인
  •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까지 납부 완료
  •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 검토
  •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 상담 또는 분납 신청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가세 예정고지를 확인하세요.


간단한 실천 하나로 수십만 원의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부장이 알려드린 절세 꿀팁, 앞으로도 계속 구독하고 따라와 주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