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KTX 벌금 제도
드디어 코레일에서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승차권 없이 KTX나 SRT에 탄 승객은 기존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내야 해요.
얼마나 오를까?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기존에는 승차권 미소지 시 운임의 0.5배(총 승차권의 1.5배 값)만 부담하면 됐는데, 이제는 운임의 1배(총 승차권의 2배 값)를 내야 합니다.
실제 구간별 벌금 비교
- 서울→부산: 8만 9,700원 → 11만 9,600원 (약 3만원 인상!)
- 용산→광주송정: 7만 200원 → 9만 3,600원 (약 2만 3,400원 인상!)
- 구간연장(서울→대전 표로 부산까지): 5만 9,800원 → 9만 6,100원 (약 3만 6,300원 인상!)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미소지 고객은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정부와 코레일이 이런 강화책을 내놓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 방지
- 실제 수요자의 이용 편의 향상
- 공정한 열차 이용 환경 조성
솔직히 말해서, 미리 표를 예약한 승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특히 성수기나 주말에는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명절에는 아예 탑승 불가!
추석 예매 일정도 확인하세요!
이번 추석 예매 일정:
9월 15일: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예매 시작
9월 17일: 일반인 예매 시작
개인적인 생각

사실 이런 제도 변경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승객들이 공평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해요.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에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경험이 있다면, 이런 변화가 반가우실 거예요. 미리 예약하는 문화가 더욱 정착되면 모두가 편리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 정리
- 10월 1일부터 시행
- 승차권 미소지 시 기존 벌금의 2배 부담
- 명절 기간에는 무조건 하차
- 구간연장도 2배 벌금 적용
추가 정보: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4월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 강화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위약금도 단계별로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앞으로 KTX 이용하실 때는 꼭 미리 예약하는 거 잊지 마세요! 급한 출장이나 여행이라도 스마트폰으로 금방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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